희생ᆞ공헌자의 유골 화장 시 사용료 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53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생ㆍ공헌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유골을 옮기기 위해 화장할 경우에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유골을 옮길 때에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희생ㆍ공헌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들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
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