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ᆞ공헌자의 유골 화장 시 사용료 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53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생ㆍ공헌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유골을 옮기기 위해 화장할 경우에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유골을 옮길 때에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희생ㆍ공헌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들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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