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4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등12인이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다양한 곳에 배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합니다.
3. 은퇴 전문체육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생활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보급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생활체육 분야에서의 직업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양성과 배치, 은퇴 전문체육인의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활체육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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