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기금의 국내주식 대여 금지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이 국내 주식을 대여하는 증권의 취득 및 대여사업이 제한됩니다.

2. 국민연금 주식대여 사례에서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하고 국민연금기금에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기금의 대여사업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3. 법률상향 조정을 통해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을 개선하여, 국내 주식의 대여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방법 개선을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의 증권 대여에 제한을 설정하여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줄이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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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