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과 기본이념:
- 이 법은 국제협약에 따라 강제실종의 방지, 처벌,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강제실종을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강제실종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이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강제실종 관련 범죄 규정:
- 강제실종죄, 실종자수수·은닉죄, 강제실종 상해·치상죄, 강제실종 살해·치사죄 등 강제실종과 관련된 다양한 범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계층적 책임 규정:
- 실효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자가 강제실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고 할 때, 상급자가 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강제송환 등의 금지:
- 국제법 및 인권 보호의 원칙에 따라 강제송환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 강제실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행위 종료 시점과 피해자의 생존 여부 및 소재가 확인된 시점 중 늦은 시점까지 보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국가의 구제 의무:
- 국가가 강제실종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7. 아동 보호 규정:
- 강제실종과 관련하여 특히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강제실종이라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처벌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을 구제하는 것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더 나아가 보편적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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