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징계 절차 공정성을 높이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8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도 법률 폐지: 검사 징계에 관한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징계 절차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규정: 검사의 징계 절차 및 구성, 권한, 심의 절차 등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3. 절차적 공정성 및 형평성 추구: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권을 행사하는 현재의 구조를 바꾸어, 관리를 공정하게 하고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징계 제도를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사의 징계 절차를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경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엄격한 징계와 국민적 비판을 수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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