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징계 절차 공정성을 높이기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은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도 법률 폐지: 검사 징계에 관한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징계 절차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규정: 검사의 징계 절차 및 구성, 권한, 심의 절차 등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합니다.

3. 절차적 공정성 및 형평성 추구: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권을 행사하는 현재의 구조를 바꾸어, 관리를 공정하게 하고 일반 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징계 제도를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검사의 징계 절차를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경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엄격한 징계와 국민적 비판을 수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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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