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ᆞ청소년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안
- 의안번호
- 21261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 및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만들어, 아동·청소년 맞춤통합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또한, 시·도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위원회 설립을 통해 지원 사항을 심의하도록 조치함.
3. 중앙 및 지역 단위의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구체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원대상 아동 및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 이와 함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금까지 부처별, 기관별로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이었던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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