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 확대 및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62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는 선거 시작 전 60일부터 자신의 범죄경력을 경찰에 조회할 수 있어요. 경찰은 빠르게 그 정보를 후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2. 조합장 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가 생기는데요, 이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공개 행사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됩니다.
3. 장애인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보조인을 두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보조인도 후보자와 함께 제한된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이나 언론 기관 등이 후보자들을 대담이나 토론에 초대해 선거운동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게 조정됩니다.
5. 조합의 대표자가 직무상 행위를 한다 해도, 이름이나 직책을 밝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 기부로 간주됩니다.
6.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강화되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행위는 그들의 임기가 끝나는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증진하고, 기존에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개선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규제의 완화를 통해 신뢰도 높은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 제도를 전반적으로 보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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