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32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관은 특정의학분야 전문가로서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검시를 통해 변사체의 사인을 규명하는 역할을 함 (안 제2조, 제6조).
2. 해당 법률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서 검시관의 자격을 강화하고, 검시 업무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보장 (안 제6조, 제14조 및 제22조).
3. 법의관은 법적 절차에 따라 사법적, 행정적 목적의 검시를 수행하고, 검시 후에 관할 수사기관에 사망 원인 판단 및 부검 필요 여부 등의 의견을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록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가짐 (안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법안의 취지는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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