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32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관은 특정의학분야 전문가로서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검시를 통해 변사체의 사인을 규명하는 역할을 함 (안 제2조, 제6조).

2. 해당 법률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일정한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서 검시관의 자격을 강화하고, 검시 업무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보장 (안 제6조, 제14조 및 제22조).

3. 법의관은 법적 절차에 따라 사법적, 행정적 목적의 검시를 수행하고, 검시 후에 관할 수사기관에 사망 원인 판단 및 부검 필요 여부 등의 의견을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록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가짐 (안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법안의 취지는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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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