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안전확보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관리점검을 실시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 요청에 대한 조건을 확대하여,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교체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현행법 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 요청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업무태만 및 부실점검 등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한 반면, 법률개정안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교체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축물의 관리와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 요청 조건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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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