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안전확보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7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관리점검을 실시하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 요청에 대한 조건을 확대하여,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교체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현행법 상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 요청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업무태만 및 부실점검 등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한 반면, 법률개정안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교체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축물의 관리와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 요청 조건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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