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강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34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지역 사회 안에서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2. 활동지원사업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의 수립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한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3. 노인등 중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65세에 이르게 된 사람이나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활동지원 수급자는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 서비스 지원 점수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5. 활동지원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6. 개인별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1인 가구,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한도 없이 제공하고, 다른 사회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급여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7.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장애인도 위기상황이나 위급상황에서는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 활동지원급여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본인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한계와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더욱 원활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