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시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분담을 위한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4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중선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100분의 50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써 도시재생사업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되는 전기시설의 지중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전기시설의 지중선로 설치와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등의 노후화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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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