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시 전기시설 지중화 비용 분담을 위한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4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중선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비용의 100분의 50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로써 도시재생사업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되는 전기시설의 지중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전기시설의 지중선로 설치와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거환경 등의 노후화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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