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의 안전권 실질적 보장

생명안전기본법안

의안번호
21053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안전사고로부터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합니다.

2. 이 법은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보장하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3. 이 법은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사람이 안전권을 보장받고,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교훈을 축적하여 사회적 갈등과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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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