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7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조업상황?어획실적?전재량 관련 보고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며, 현행법 제104조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 제104조,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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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0표 / 총 210표

찬성 210표 · 총 투표 21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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