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완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7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 현재 적용되는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 대신, 주택 수에 따라 올라가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기존 규정을 변경합니다.
2. 정상적으로 건설 및 임대사업을 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수에 비례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서민 주거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장 낮은 단계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낮추어 그 부담이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고, 이로 인해 서민이 겪을 수 있는 주거비 부담 상승과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임으로써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임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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