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자격요건 강화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8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의 전문성 강화: 강사양성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함.

2.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과 강화: 성희롱 예방 교육 중에 영리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강사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성희롱 예방 교육의 목적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부실한 교육을 개선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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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