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진료기관 지역 편차 해소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8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권한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 소아진료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는 지역별로 소아 진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경비 지원 가능: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상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지역적 편차 해소: 현재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이 전국 94개에 지정되어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개선안을 도입합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적 편차 문제를 해소하여 더 많은 소아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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