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진료기관 지역 편차 해소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권한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적 소아진료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는 지역별로 소아 진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경비 지원 가능: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상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지역적 편차 해소: 현재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이 전국 94개에 지정되어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개선안을 도입합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적 편차 문제를 해소하여 더 많은 소아환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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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