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 거부 금지 강화하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4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를 확장하여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의료법」과 유사하게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병원 관리자를 포함하여 동물 진료 거부를 제한함으로써 더 나은 동물 건강 보호와 증진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