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 거부 금지 강화하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를 확장하여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의료법」과 유사하게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병원 관리자를 포함하여 동물 진료 거부를 제한함으로써 더 나은 동물 건강 보호와 증진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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