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과밀해소와 유연한 대응을 위한 법안,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48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의 우선성: 학교 이전 및 재배치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률보다 이번 특별법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계획 수립 절차 명시: 학교 이전 및 재배치를 위해 종합계획과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3. 교육감의 역할 강조: 도시 및 군 관리 계획에 학교 설치를 포함시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교육 수요에 맞춘 학교 위치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사업 시 예상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 설치 계획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교육감과의 협의를 의무화했습니다.
4. 재정적 지원 강화: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사업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면제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고, 교육부장관이 지원기관을 지정해 교육감의 계획 수립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도시 인구 구조와 교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에게 보다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 이전 및 재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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