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과밀해소와 유연한 대응을 위한 법안,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8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적용의 우선성: 학교 이전 및 재배치와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률보다 이번 특별법을 우선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계획 수립 절차 명시: 학교 이전 및 재배치를 위해 종합계획과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3. 교육감의 역할 강조: 도시 및 군 관리 계획에 학교 설치를 포함시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교육 수요에 맞춘 학교 위치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사업 시 예상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학교 설치 계획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교육감과의 협의를 의무화했습니다.

4. 재정적 지원 강화: 학교 이전 및 재배치 사업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면제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고, 교육부장관이 지원기관을 지정해 교육감의 계획 수립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도시 인구 구조와 교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에게 보다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 이전 및 재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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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박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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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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