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12067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을 키우고 지원하기 위한 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이 산업을 돕기 위한 재원 확보 계획을 짜야 합니다.

2. 탄소중립산업을 위한 전문 지역인 '특화단지'를 설립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특화단지의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한 처리를 지원합니다.

3.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세 혜택을 주며, 이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도 추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다른 나라들처럼 기후위기 대응과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발맞추어 탄소중립산업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 고용을 보호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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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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