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ᆞ부성 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74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성 보호'에 국한되어 있던 법문을 '모성 및 부성 보호'로 확대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함.

2.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휴가 청구 방식을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용 절차를 간소화함.

3.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 휴가 등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제한하고, 이를 불허하거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번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및 고령화를 포함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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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