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산지복구 미이행시 허가취소 하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56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자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산지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 최소화를 위한 의무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벌목 등 산지를 훼손한 채 방치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3. 실제로 산지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유지되는 현재 법의 맹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산지 훼손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산지 복구 의무를 강화하여 산지경관 보전 및 환경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자가 환경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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