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및 실거주자 보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72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주택 이하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보다 1.5배 상향합니다.
2.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보다 1.5배 상향합니다.
3. 4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누진적인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표를 신설합니다.
4. 실거주자에게는 공제를 신설하여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주택자에게 강화된 세율을 부과하여 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추고, 실거주자에게는 부담을 줄여서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와 자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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