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및 실거주자 보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72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주택 이하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보다 1.5배 상향합니다.

2. 3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보다 1.5배 상향합니다.

3. 4주택 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누진적인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표를 신설합니다.

4. 실거주자에게는 공제를 신설하여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주택자에게 강화된 세율을 부과하여 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추고, 실거주자에게는 부담을 줄여서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와 자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5
박홍근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