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소방 활동 손실을 방지하기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신고 처벌의 한계 보완: 현재는 허위로 긴급 상황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에 그치고 있어, 이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실제 위급 상황에서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 치안 및 소방 공백 방지: 최근 폭발물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해 수백 명의 인력이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치안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출동 및 대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합니다.
3. 과태료 상향을 통한 억제력 강화: 허위 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한 손실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고, 실제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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