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소방 활동 손실을 방지하기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신고 처벌의 한계 보완: 현재는 허위로 긴급 상황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에 그치고 있어, 이로 인한 공권력 낭비와 실제 위급 상황에서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 치안 및 소방 공백 방지: 최근 폭발물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해 수백 명의 인력이 불필요하게 출동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치안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출동 및 대기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합니다.

3. 과태료 상향을 통한 억제력 강화: 허위 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활동에 손해를 입힌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허위 신고에 대한 강력한 손실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실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막고, 실제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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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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