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실태조사부터 정비·거래·활용까지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27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법 제정 및 목적: 분산돼 있던 농어촌 빈집 규정을 통합하는 특별법 신설로, 실태조사부터 정비·활용까지 전 과정을 한 법에서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빈집 증가(2024년 약 13만 4천 호)에 따른 범죄·안전·경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2. 계획체계 의무화: 시·군·구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과 매년 이행계획을 반드시 수립·시행하도록 해 추진체계를 상시화합니다. 기존의 단편적·임시적 대응에서 벗어나, 목표·재원·사업순위를 명확히 합니다.
3. 상시 실태조사 제도화: 시·군·구가 빈집 및 의심 주택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조사 결과는 정비·활용 정책과 예산 배분의 근거로 제도화됩니다.
4. 정비사업 주체·절차 명확화: 정비사업을 지자체장이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지정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모든 정비사업은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통해 안전·환경·재원 계획을 사전에 확정합니다.
5. 우선정비구역 지정·공개: 빈집 증가세가 높거나 비율이 높은 곳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합니다. 지정 현황을 공개해 주민·소유자가 정비 필요성과 절차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합니다.
6. 공익적 매입·활용 및 거래·정보 인프라 구축: 지자체·공공기관이 빈집을 매입해 공익, 농어업 내·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역 경제·문화 활성화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빈집은행·활용지원센터·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 활성화와 정보 제공을 제도화합니다.
7. 안전위험 대응 강화 및 협업 추진: 안전사고·범죄 우려 빈집에 대한 신고–현장조사–행정지도–철거·개축·수리 명령–직권 철거와 보상·자진철거 지원 근거를 신설해 집행력을 높입니다. 중앙부처·지자체가 빈집정비협약을 맺어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지역개발 정책과 연계해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거래·활용함으로써 농어촌의 주거안전과 지역공동체 활력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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