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실태조사부터 정비·거래·활용까지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274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법 제정 및 목적: 분산돼 있던 농어촌 빈집 규정을 통합하는 특별법 신설로, 실태조사부터 정비·활용까지 전 과정을 한 법에서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빈집 증가(2024년 약 13만 4천 호)에 따른 범죄·안전·경관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거환경을 개선합니다.

2. 계획체계 의무화: 시·군·구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과 매년 이행계획을 반드시 수립·시행하도록 해 추진체계를 상시화합니다. 기존의 단편적·임시적 대응에서 벗어나, 목표·재원·사업순위를 명확히 합니다.

3. 상시 실태조사 제도화: 시·군·구가 빈집 및 의심 주택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조사 결과는 정비·활용 정책과 예산 배분의 근거로 제도화됩니다.

4. 정비사업 주체·절차 명확화: 정비사업을 지자체장이나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지정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모든 정비사업은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통해 안전·환경·재원 계획을 사전에 확정합니다.

5. 우선정비구역 지정·공개: 빈집 증가세가 높거나 비율이 높은 곳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합니다. 지정 현황을 공개해 주민·소유자가 정비 필요성과 절차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합니다.

6. 공익적 매입·활용 및 거래·정보 인프라 구축: 지자체·공공기관이 빈집을 매입해 공익, 농어업 내·외국인 근로자 주거, 지역 경제·문화 활성화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빈집은행·활용지원센터·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 활성화와 정보 제공을 제도화합니다.

7. 안전위험 대응 강화 및 협업 추진: 안전사고·범죄 우려 빈집에 대한 신고–현장조사–행정지도–철거·개축·수리 명령–직권 철거와 보상·자진철거 지원 근거를 신설해 집행력을 높입니다. 중앙부처·지자체가 빈집정비협약을 맺어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지역개발 정책과 연계해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거래·활용함으로써 농어촌의 주거안전과 지역공동체 활력을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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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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