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류 처분 취소 규정 신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발견되면, 그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합니다. 이는 의료급여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그러나, 지급보류는 임시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차후 상황이 변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3. 불법개설이 아니라고 확인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고 보류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면, 이 개정안은 불법 개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처분을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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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