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 지원 강화 및 공공시설 할인 확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4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로 및 취업 지원 강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전상(戰傷) 혹은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진로 및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이러한 지원을 전역 후 10년 이내의 제대군인까지 확대합니다.
2. 경력과 역량 고려한 채용: 취업지원기관들이 제대군인의 경력 및 역량을 고려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도입합니다.
3. 공공시설 이용 혜택: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국공립박물관 및 국공립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충분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의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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