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취업 지원 강화 및 공공시설 할인 확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로 및 취업 지원 강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전상(戰傷) 혹은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진로 및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이러한 지원을 전역 후 10년 이내의 제대군인까지 확대합니다.

2. 경력과 역량 고려한 채용: 취업지원기관들이 제대군인의 경력 및 역량을 고려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도입합니다.

3. 공공시설 이용 혜택: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국공립박물관 및 국공립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충분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들의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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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