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등 위반행위 벌칙 강화하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칙 수준의 강화: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불법 소지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 수준을 현행 총포의 불법 소지에 대한 벌칙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합니다.

2. 가중처벌 규정 신설: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관련 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공공 안전 증진: 법규 위반 시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도검 등 위험한 물품을 이용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잠재적인 범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도검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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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