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 등 위반행위 벌칙 강화하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93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칙 수준의 강화: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불법 소지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 수준을 현행 총포의 불법 소지에 대한 벌칙 수준과 동일하게 강화합니다.
2. 가중처벌 규정 신설: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관련 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공공 안전 증진: 법규 위반 시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도검 등 위험한 물품을 이용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잠재적인 범죄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도검 등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여 공공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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