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의안번호
22004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과 취지: 이 법안은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그들의 소득기반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수당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어민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안 제3조).

3. 농어민의 책무: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 생태계 보전과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책무를 가지게 됩니다(안 제4조).

4. 농어민수당위원회: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농어민수당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5.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를 둡니다(안 제11조).

6. 수당 지급 대상과 요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어업 종사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주된 소득인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안 제12조).

7. 신청 및 절차: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며, 절차를 통해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수급자에게 통지됩니다(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8. 수당 금액: 매월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의 금액을 지급합니다(안 제17조).

9. 수급계좌의 보호: 농어민수당 수급계좌는 별도로 관리되며, 압류,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안 제18조).

10. 지급 정지 등: 수당 지급 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 특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합니다(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11. 이의 신청: 수당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25조).

12. 국가의 비용 부담: 국가는 농어민수당에 드는 비용 중 4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분담합니다(안 제27조).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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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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