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004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농어민수당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과 취지: 이 법안은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그들의 소득기반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수당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어민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안 제3조).
3. 농어민의 책무: 농어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 생태계 보전과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기능을 수행할 책무를 가지게 됩니다(안 제4조).
4. 농어민수당위원회: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농어민수당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5.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를 둡니다(안 제11조).
6. 수당 지급 대상과 요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어업 종사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주된 소득인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안 제12조).
7. 신청 및 절차: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며, 절차를 통해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수급자에게 통지됩니다(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8. 수당 금액: 매월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의 금액을 지급합니다(안 제17조).
9. 수급계좌의 보호: 농어민수당 수급계좌는 별도로 관리되며, 압류,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안 제18조).
10. 지급 정지 등: 수당 지급 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 특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합니다(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11. 이의 신청: 수당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안 제25조).
12. 국가의 비용 부담: 국가는 농어민수당에 드는 비용 중 4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도지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분담합니다(안 제27조).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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