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가업근로자 세제지원성과보상 공제대상 포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15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가업근로자 정의 추가: 중소기업의 대표자의 직계비속이며,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로 규정합니다.
2. 세제지원 확대: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가업근로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개정합니다.
3. 성과보상공제사업 대상 포함: 위와 같은 청년가업근로자도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가업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가업승계를 원활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임금 수준에 따른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취지에 맞는 혜택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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