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가업근로자 세제지원성과보상 공제대상 포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15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가업근로자 정의 추가: 중소기업의 대표자의 직계비속이며,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로 규정합니다.

2. 세제지원 확대: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가업근로자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개정합니다.

3. 성과보상공제사업 대상 포함: 위와 같은 청년가업근로자도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가업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가업승계를 원활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임금 수준에 따른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취지에 맞는 혜택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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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