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항만 조성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1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탄소 항만"의 개념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여 법률 용어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일치시킴.
2.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 저장, 유통으로 정의하여 현행법상의 불분명함을 해소함.
3. 항만 지원시설에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포함시켜 이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만법을 개정하여 항만 시설과 운영에서 신ㆍ재생에너지 활용을 강화하고, 항만의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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