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항만 조성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14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탄소 항만"의 개념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변경하여 법률 용어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일치시킴.

2.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신ㆍ재생에너지의 생산, 저장, 유통으로 정의하여 현행법상의 불분명함을 해소함.

3. 항만 지원시설에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을 포함시켜 이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만법을 개정하여 항만 시설과 운영에서 신ㆍ재생에너지 활용을 강화하고, 항만의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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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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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