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561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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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의원등11인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도시는 수도권의 1기·2기·3기 신도시와 1989년 지정된 지방 거점 신도시 및 택지지구인 부산 해운대구 좌동, 광주 상무지구,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대구 수성 등 5개 지역을 말하며, 노후계획도시는 계획도시 중 20년 이상 경과된 곳을 의미합니다.
2.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의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노후계획도시의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재검토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노후계획도시의 노후화로 인해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1기 및 2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확보,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건축규제 완화, 스마트도시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계획도시를 활성화하고 재생시킴으로써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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