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561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의원등11인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획도시는 수도권의 1기·2기·3기 신도시와 1989년 지정된 지방 거점 신도시 및 택지지구인 부산 해운대구 좌동, 광주 상무지구,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대구 수성 등 5개 지역을 말하며, 노후계획도시는 계획도시 중 20년 이상 경과된 곳을 의미합니다.

2.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의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노후계획도시의 활성화 및 재생을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재검토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노후계획도시의 노후화로 인해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1기 및 2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확보,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건축규제 완화, 스마트도시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계획도시를 활성화하고 재생시킴으로써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하태경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