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을 통합방위작전에 포함시키기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0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등10인이 발의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공간을 통합방위작전의 작전영역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북한의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이버공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군의 역할과 사이버안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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