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을 통합방위작전에 포함시키기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0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등10인이 발의한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공간을 통합방위작전의 작전영역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북한의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공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이버공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군의 역할과 사이버안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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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