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8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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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등14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수 또는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위 법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안은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관리하고자 하며, 자격증의 무단 대여 및 알선 등을 금지함으로써 청렴한 자격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 자격제도의 형평성 또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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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