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68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등14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수 또는 대여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위 법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안은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관리하고자 하며, 자격증의 무단 대여 및 알선 등을 금지함으로써 청렴한 자격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 자격제도의 형평성 또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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