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초상등 무단사용행위 방지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84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에 대한 무단사용행위를 별도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카목 신설).
2. 초상 등을 인격권으로서 보호하는 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명인 등에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호 확대.
3.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초상 등과 불가능하므로, 상표법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상세한 규정 마련.
이 법안은 유명인의 초상 및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유명인의 노력과 투자를 존중하며, 불법상품의 생산 및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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