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게 민간위탁진료 및 심리재활서비스 제공하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5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가 코로나19로 인해 중대한 차질이 생겼을 경우,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제공.
2.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근거 마련.
3.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보훈병원에서의 진료가 어려워진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게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허용하고, 심리재활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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