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 육성 위해 지자체장에게 자금지원 권한 부여 법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0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권한과 사무의 범위를 조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가공품 생산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수산가공품 생산 사업 등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 결정에도 노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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