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 육성 위해 지자체장에게 자금지원 권한 부여 법안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0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권한과 사무의 범위를 조정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가공품 생산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수산가공품 생산 사업 등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수산식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 결정에도 노력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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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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