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에게 사망보상금 지급하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11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군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해당 군인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하지만, 기존 법률에서는 위에 규정된 가족 이외에는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직계친족이 전혀 없는 군인의 경우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약 군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전부 없을 경우, 군인의 형제자매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한 군인의 보상을 강화하여, 직계친족이 없는 경우에도 형제자매가 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군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인 본인의 희생을 적절히 보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군인의 권익 증진과 유족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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