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조성 신속화 및 지원 강화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178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와 조성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합니다.

2.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는 조성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 우선 고용을 실시하고 해당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등 조성된 교정시설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정시설의 조성과 지원을 위한 절차와 사회적 이슈를 고려하여 교정시설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의 협소한 공간 문제와 감염병 위험 등을 해결하고, 교정시설 조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