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조성 신속화 및 지원 강화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178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와 조성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합니다.
2.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는 조성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 우선 고용을 실시하고 해당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등 조성된 교정시설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정시설의 조성과 지원을 위한 절차와 사회적 이슈를 고려하여 교정시설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의 협소한 공간 문제와 감염병 위험 등을 해결하고, 교정시설 조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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