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흉악범죄 처벌강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5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최근 소년범죄가 흉포화되어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소년범의 재범 비중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적용 상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범죄를 범한 소년을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보호책임보다는 범행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통해 소년범죄의 증가를 억제하고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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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