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7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등의 제한, 정지, 취소 요구를 의무화하고, 누적 체납액수를 조정하여 지방세 납부를 독려합니다.
3.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체납액의 기준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훈계 조처를 강화하여 지방세 납부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