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7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법안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등의 제한, 정지, 취소 요구를 의무화하고, 누적 체납액수를 조정하여 지방세 납부를 독려합니다.

3.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체납액의 기준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훈계 조처를 강화하여 지방세 납부를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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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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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