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방역용품 지원비용 추가급여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2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받는 방역용품(예: 마스크)의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함.
3. 취약계층의 마스크 수급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및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실시하여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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