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방역용품 지원비용 추가급여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2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받는 방역용품(예: 마스크)의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함.

3. 취약계층의 마스크 수급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및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실시하여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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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