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시설 고장 정보 공개 강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42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되는데 반해,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해당 정보가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2. 이로써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현재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관련 내용이 지역마다 일치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투명하고 일관된 원자력안전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제공되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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