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시설 고장 정보 공개 강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42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되는데 반해,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해당 정보가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2. 이로써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현재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관련 내용이 지역마다 일치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투명하고 일관된 원자력안전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제공되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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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