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행위 피해 지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북한의 도발행위 및 무단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일부분이나마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안 제27조의2 신설)

2.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수행하는데,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규정됩니다.

3. 북한의 도발행위 외에도 북한에 위치한 황강댐의 무단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안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진강 주변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도발행위에 의한 피해와 황강댐의 무단방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
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