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 행위 피해 지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8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북한의 도발행위 및 무단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일부분이나마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안 제27조의2 신설)
2.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수행하는데,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규정됩니다.
3. 북한의 도발행위 외에도 북한에 위치한 황강댐의 무단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법안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임진강 주변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도발행위에 의한 피해와 황강댐의 무단방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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