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비리 근절을 위한 특례법 제정안
방위산업 관련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9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등 15인이 발의한 방위산업 관련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산업 관련 비리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임
- 방위사업 종사자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방위사업 종사자가 수재 등의 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방위사업 종사자가 중재 등의 죄, 알선 수재의 죄를 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방위사업 종사자가 문서위조죄, 공문서 부정행사죄 및 위조문서 부정행사죄 등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됨
2. 범죄를 저지른 방위사업 종사자의 취업 제한 및 기업체의 관허업 행위 제한
- 범죄를 저지른 방위사업종사자는 취업 제한을 받음
- 범죄를 저지른 방위사업 종사자가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기업체의 관허업 행위도 제한됨
3. 범죄를 저지른 방위사업 종사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
- 범죄를 저지른 방위사업종사자와 고용관계 등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방위와 직결된 방위산업 관련 비리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로서, 이러한 비리범죄로 인해 국가방위력이 약화되고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됨을 막고, 적국에 이익을 주는 행위들에도 엄정한 처벌을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방위력을 제고하고 범죄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