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임직원 부동산거래 신고의무화 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99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 금지의 적용대상을 임직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합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시 회사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주식관련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는 임직원의 주식거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부동산투자회사에도 도입하여 부동산 거래에 제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에 대한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부동산 거래 시 회사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부정한 거래를 억제하고, 시민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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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