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 검사 기술 자격 요건 강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12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이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

2.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 처리를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비파괴검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로 변경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제한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비파괴검사업의 진흥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정필모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4표 / 총 225표

찬성 214표 · 총 투표 22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