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 검사 기술 자격 요건 강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12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이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
2.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 처리를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비파괴검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로 변경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 처리규정을 마련하고, 제한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비파괴검사업의 진흥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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