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13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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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장환경평가 대상 확대: 기존에는 가두리양식업 어장에만 어장환경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장 등 전체 양식 어장으로 평가 대상이 확대됩니다.

2. 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 지정: 증가하는 어장환경평가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 업무를 맡기도록 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합니다.

3. 어장환경평가 비용 지원: 전문기관이 어장환경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게 하여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업인들이 어장 관리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어장환경평가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양식 어장의 환경을 잘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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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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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