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3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장환경평가 대상 확대: 기존에는 가두리양식업 어장에만 어장환경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해조류양식업, 패류양식업 어장 등 전체 양식 어장으로 평가 대상이 확대됩니다.
2. 어장환경평가 전문기관 지정: 증가하는 어장환경평가 업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 업무를 맡기도록 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합니다.
3. 어장환경평가 비용 지원: 전문기관이 어장환경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게 하여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업인들이 어장 관리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어장환경평가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양식 어장의 환경을 잘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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