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배당 투명성 확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배당 기준 변경:
- 기존에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사건을 특정한 부서나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었으나, 이를 제한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배당할 기준을 마련함.
2. 배당기준위원회 설치:
-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도록 함.
-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사건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임.
3. 불공정 배당 문제 해결:
- 특정 검사에게 유리한 배당이나 불리한 배당(예: 특혜배당, 폭탄배당)을 방지하도록 개선.
- 근무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명하복 문화를 완화하여 검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검찰 단계에서의 사건 배당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국민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검찰 조직 내부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공정한 인사를 방지하고 검찰 개혁의 기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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