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명칭Unauthorized 사용 과태료 상향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이름이나 비슷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다른 공공기관, 예를 들어 한국조폐공사나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유사한 명칭 사용 시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한국관광공사 관련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다른 공공기관들과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관광공사의 공정한 명칭 사용을 보장하고, 다른 공공기관들과의 과태료 수준을 맞추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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