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명칭Unauthorized 사용 과태료 상향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관광공사의 이름이나 비슷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다른 공공기관, 예를 들어 한국조폐공사나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유사한 명칭 사용 시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한국관광공사 관련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다른 공공기관들과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관광공사의 공정한 명칭 사용을 보장하고, 다른 공공기관들과의 과태료 수준을 맞추어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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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김상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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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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