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예정자 순직 시 2계급 특진시키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93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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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진 예정자가 순직한 경우에도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인정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하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승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승진심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실제 승진임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승진 예정자가 순직한 경우에는 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진 예정자가 순직한 경우에도 승진일을 사망일 전날로 인정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를 통해, 순직한 소방공무원에게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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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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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