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예정자 순직 시 2계급 특진시키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79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진 예정자가 순직한 경우에도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인정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하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승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승진심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실제 승진임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승진 예정자가 순직한 경우에는 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진 예정자가 순직한 경우에도 승진일을 사망일 전날로 인정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를 통해, 순직한 소방공무원에게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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